朴도 실형 가능성 높아…항소심 길어질듯
입력 2017.08.26 (17:04)
수정 2017.08.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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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삼성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이뤄진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금 등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89억 원 상당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된 셈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판결 직후 삼성 측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우철(변호사/삼성 측 변호인/어제) :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상 항소심은 2달 안에 끝내야 하지만 특검팀 역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으로 항소심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삼성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이뤄진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금 등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89억 원 상당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된 셈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판결 직후 삼성 측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우철(변호사/삼성 측 변호인/어제) :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상 항소심은 2달 안에 끝내야 하지만 특검팀 역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으로 항소심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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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도 실형 가능성 높아…항소심 길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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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8-26 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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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삼성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이뤄진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금 등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89억 원 상당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된 셈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판결 직후 삼성 측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우철(변호사/삼성 측 변호인/어제) :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상 항소심은 2달 안에 끝내야 하지만 특검팀 역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으로 항소심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삼성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이뤄진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금 등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한 89억 원 상당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된 셈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판결 직후 삼성 측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우철(변호사/삼성 측 변호인/어제) :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상 항소심은 2달 안에 끝내야 하지만 특검팀 역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방으로 항소심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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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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