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7.08.28 (21:21)
수정 2017.08.28 (2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
- 입력 2017-08-28 21:22:52
- 수정2017-08-28 21:25: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