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카셰어링’…이용자 확인 강화

입력 2017.09.02 (06:42) 수정 2017.09.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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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이 무면허 운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인도를 돌진합니다.

가드 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차량 운전자는 열 일곱살의 무면허자였습니다.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 네명은 차를 버리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더니 뒤쫓는 남성을 피해 인도로 주행하는 차량, 역시 운전자는 10대였습니다.

모두 10대 무면허 운전자들이 부모 명의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저지른 사고들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은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보니 미성년자도 성인 명의를 도용하면 차량 이용이 가능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셰어링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되는 등 관련 법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달부터 카셰어링 업체는 운전 면허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차량을 빌려줄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물론 차를 예약할 때, 차에 시동을 걸 때 각각 확인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불법 이용을 확인하면 즉시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준(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사무관) : "무면허자 불법 이용과 운전 미숙자 사고 등이 예방돼 카셰어링 서비스를 한층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카셰어링 서비스 가입시 휴대 전화 인증을 거치게 하고 휴대 전화와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정보가 일치할 때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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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로 ‘카셰어링’…이용자 확인 강화
    • 입력 2017-09-02 07:01:12
    • 수정2017-09-02 07:23: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이 무면허 운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인도를 돌진합니다.

가드 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차량 운전자는 열 일곱살의 무면허자였습니다.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 네명은 차를 버리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더니 뒤쫓는 남성을 피해 인도로 주행하는 차량, 역시 운전자는 10대였습니다.

모두 10대 무면허 운전자들이 부모 명의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저지른 사고들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은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보니 미성년자도 성인 명의를 도용하면 차량 이용이 가능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셰어링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되는 등 관련 법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달부터 카셰어링 업체는 운전 면허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차량을 빌려줄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물론 차를 예약할 때, 차에 시동을 걸 때 각각 확인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불법 이용을 확인하면 즉시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준(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사무관) : "무면허자 불법 이용과 운전 미숙자 사고 등이 예방돼 카셰어링 서비스를 한층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카셰어링 서비스 가입시 휴대 전화 인증을 거치게 하고 휴대 전화와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정보가 일치할 때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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