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7.09.06 (07:36)
수정 2017.09.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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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구형됐는데 이창명 씨는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동석자의 증언과, 사고 전 이창명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등 총 5가지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명 씨는 술을 마시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고, 사건 이후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운전 중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량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일부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2심 재판은 오는 21일 선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구형됐는데 이창명 씨는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동석자의 증언과, 사고 전 이창명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등 총 5가지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명 씨는 술을 마시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고, 사건 이후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운전 중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량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일부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2심 재판은 오는 21일 선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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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6 07:38:30
- 수정2017-09-06 07:43:19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구형됐는데 이창명 씨는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동석자의 증언과, 사고 전 이창명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등 총 5가지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명 씨는 술을 마시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고, 사건 이후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운전 중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량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일부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2심 재판은 오는 21일 선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구형됐는데 이창명 씨는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동석자의 증언과, 사고 전 이창명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등 총 5가지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명 씨는 술을 마시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고, 사건 이후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운전 중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량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일부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2심 재판은 오는 21일 선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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