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점거농성 학생 징계 절차 위법”
입력 2017.09.06 (07:38)
수정 2017.09.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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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서울대학교의 무더기 학생 중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징계하면서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은 일시 정지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점거농성은 올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200일 이상 계속됐습니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농성을 주도한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학생들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변경된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그곳으로 이동하자고만 한 경우 학생들의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징계 대상 학생들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학생들의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법원이 서울대학교의 무더기 학생 중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징계하면서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은 일시 정지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점거농성은 올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200일 이상 계속됐습니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농성을 주도한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학생들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변경된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그곳으로 이동하자고만 한 경우 학생들의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징계 대상 학생들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학생들의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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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 징계 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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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6 07:40:45
- 수정2017-09-06 0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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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대학교의 무더기 학생 중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징계하면서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은 일시 정지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점거농성은 올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200일 이상 계속됐습니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농성을 주도한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학생들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변경된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그곳으로 이동하자고만 한 경우 학생들의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징계 대상 학생들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학생들의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법원이 서울대학교의 무더기 학생 중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징계하면서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은 일시 정지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점거농성은 올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200일 이상 계속됐습니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농성을 주도한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학생들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변경된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그곳으로 이동하자고만 한 경우 학생들의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징계 대상 학생들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학생들의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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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sangy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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