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02.09.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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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는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 일산 2지구, 남양주시 진접, 마석, 평내, 가운지구, 화성시 발안, 동탄, 봉담지구, 인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 1지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도 금지됩니다.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 모든 시 지역이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분양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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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입력 2002-09-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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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는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 일산 2지구, 남양주시 진접, 마석, 평내, 가운지구, 화성시 발안, 동탄, 봉담지구, 인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 1지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도 금지됩니다. 또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 모든 시 지역이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분양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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