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까지 협박해 갈취…흥신소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9.20 (12:16)
수정 2017.09.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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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양측을 모두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흥신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흥신소 업자 32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흥신소업자인 박 씨 등은 2014년 7월, 32살 이 모 씨로부터 동업자인 48살 김 모 씨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뒷조사한 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들이 몰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녹취> 협박 당시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의뢰인은) 사장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장 가족, 와이프가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이들은 가족들의 정보가 넘어갈 경우 피해를 우려한 김 씨로부터 결국,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뒷조사를 의뢰한 이 씨로부터도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이 불법 뒷조사 사실을 알고 수사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 씨로부터 입막음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 뒷조사를 의뢰했다 돈을 뜯긴 이 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6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뒷조사를 해 주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한 흥신소 업자와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를 악용해 협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양측을 모두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흥신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흥신소 업자 32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흥신소업자인 박 씨 등은 2014년 7월, 32살 이 모 씨로부터 동업자인 48살 김 모 씨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뒷조사한 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들이 몰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녹취> 협박 당시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의뢰인은) 사장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장 가족, 와이프가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이들은 가족들의 정보가 넘어갈 경우 피해를 우려한 김 씨로부터 결국,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뒷조사를 의뢰한 이 씨로부터도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이 불법 뒷조사 사실을 알고 수사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 씨로부터 입막음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 뒷조사를 의뢰했다 돈을 뜯긴 이 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6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뒷조사를 해 주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한 흥신소 업자와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를 악용해 협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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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까지 협박해 갈취…흥신소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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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9-20 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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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양측을 모두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흥신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흥신소 업자 32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흥신소업자인 박 씨 등은 2014년 7월, 32살 이 모 씨로부터 동업자인 48살 김 모 씨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뒷조사한 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들이 몰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녹취> 협박 당시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의뢰인은) 사장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장 가족, 와이프가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이들은 가족들의 정보가 넘어갈 경우 피해를 우려한 김 씨로부터 결국,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뒷조사를 의뢰한 이 씨로부터도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이 불법 뒷조사 사실을 알고 수사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 씨로부터 입막음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 뒷조사를 의뢰했다 돈을 뜯긴 이 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6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뒷조사를 해 주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한 흥신소 업자와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를 악용해 협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양측을 모두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흥신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흥신소 업자 32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흥신소업자인 박 씨 등은 2014년 7월, 32살 이 모 씨로부터 동업자인 48살 김 모 씨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뒷조사한 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들이 몰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녹취> 협박 당시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의뢰인은) 사장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장 가족, 와이프가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이들은 가족들의 정보가 넘어갈 경우 피해를 우려한 김 씨로부터 결국,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뒷조사를 의뢰한 이 씨로부터도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이 불법 뒷조사 사실을 알고 수사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 씨로부터 입막음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 뒷조사를 의뢰했다 돈을 뜯긴 이 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6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뒷조사를 해 주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한 흥신소 업자와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를 악용해 협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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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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