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 주택 확대
입력 2017.09.20 (12:18)
수정 2017.09.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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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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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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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0 12:20:24
- 수정2017-09-20 13:50:51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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