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복약 기준 ‘식사 직후’ 로 변경
입력 2017.09.27 (19:21)
수정 2017.09.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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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기존 '식사 후 30분'이었던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식사 후 30분 복약 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외국에서도 이런 복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는 식사 후 30분 기준이 없지만, 의약품 처방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해당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식사 후 30분 복약 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외국에서도 이런 복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는 식사 후 30분 기준이 없지만, 의약품 처방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해당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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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복약 기준 ‘식사 직후’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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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7 19:26:33
- 수정2017-09-27 19:41:02
서울대병원은 기존 '식사 후 30분'이었던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식사 후 30분 복약 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외국에서도 이런 복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는 식사 후 30분 기준이 없지만, 의약품 처방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해당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식사 후 30분 복약 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외국에서도 이런 복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는 식사 후 30분 기준이 없지만, 의약품 처방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해당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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