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최순실이냐”…모욕죄일까?
입력 2017.09.29 (21:27)
수정 2017.09.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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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 현대사에서 이 이름만큼, 갑자기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름도 없을 듯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이 최순실이란 이름을 빗대서 "최순실 같은" 또는,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 이름만큼, 갑자기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름도 없을 듯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이 최순실이란 이름을 빗대서 "최순실 같은" 또는,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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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같은” “최순실이냐”…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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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9 21:28:07
- 수정2017-09-29 2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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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이 이름만큼, 갑자기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름도 없을 듯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이 최순실이란 이름을 빗대서 "최순실 같은" 또는,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 이름만큼, 갑자기 국민들에게 각인된 이름도 없을 듯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 얘기인데요.
이 최순실이란 이름을 빗대서 "최순실 같은" 또는,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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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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