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지원 어떻게 되나?

입력 2002.09.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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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최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보상과 복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각종 지원 내용을 한기봉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의 핵심은 재해지역의 신속하고도 파격적인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재해로 주택이 완전 파손된 경우, 일반 재해는 최고 404만원까지만 위로금을 받았으나 특별 재해지역의 주민들은 상한선이 없게 돼 그 이상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손된 주택의 경우 일반 재해는 복구비용의 1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나 특별 재해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 부담 10%를 추가로 지원해 줘 수재민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료도 최고 100%까지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 운전자금을 우선 빌려주고 이자감면 등의 혜택도 주게 됩니다.
⊙김지순(민방위 재난통제본부장): 금융, 세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봐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 의료와 방역, 쓰레기 수거 활동과 전기, 상하수도 복구 작업에도 인력과 장비가 우선 지원됩니다.
재해 가능성이 큰 곳과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 차원의 사업비가 대폭 지원됩니다.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조사나 재해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대책기금 등을 먼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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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해지역 지원 어떻게 되나?
    • 입력 2002-09-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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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최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보상과 복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각종 지원 내용을 한기봉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의 핵심은 재해지역의 신속하고도 파격적인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재해로 주택이 완전 파손된 경우, 일반 재해는 최고 404만원까지만 위로금을 받았으나 특별 재해지역의 주민들은 상한선이 없게 돼 그 이상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손된 주택의 경우 일반 재해는 복구비용의 1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나 특별 재해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 부담 10%를 추가로 지원해 줘 수재민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료도 최고 100%까지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 운전자금을 우선 빌려주고 이자감면 등의 혜택도 주게 됩니다. ⊙김지순(민방위 재난통제본부장): 금융, 세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봐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 의료와 방역, 쓰레기 수거 활동과 전기, 상하수도 복구 작업에도 인력과 장비가 우선 지원됩니다. 재해 가능성이 큰 곳과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 차원의 사업비가 대폭 지원됩니다.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조사나 재해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대책기금 등을 먼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한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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