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시작…안종범 수첩 공방
입력 2017.10.13 (06:22)
수정 2017.10.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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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48일만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증거가 되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측은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말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인 절차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첩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등을 종합해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와 청탁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당시 별도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48일만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증거가 되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측은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말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인 절차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첩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등을 종합해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와 청탁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당시 별도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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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시작…안종범 수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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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3 06:34:47
- 수정2017-10-13 0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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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48일만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증거가 되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측은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말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인 절차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첩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등을 종합해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와 청탁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당시 별도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48일만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증거가 되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측은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말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인 절차 없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첩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등을 종합해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와 청탁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당시 별도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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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sangy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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