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박근혜의 ‘법정’에서 ‘정치’로

입력 2017.10.18 (07:43) 수정 2017.10.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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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 연장과 재판 진행에 대해 정치 재판이라 비난하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고 국정 감사장에서는 이른바 ‘적폐’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의 적절성과 의미를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도 자신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판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재판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아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6개월간 법정에서 발언을 자제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투쟁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과도한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에 구속 시한을 정한 것은 선고 판결 이전에 피고의 방어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예방을 위한 것인데도 검찰과 법원이 무리하게 구속 기간을 연장해 ‘무죄 추정과 불구속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 결정 하루 전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서 조작’ 관련 발표도 오해의 소지가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들은 일정 부분 보장되는 권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정치보복’인지 여부도 규명해 나가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재판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는 역사가 법과 정치 사이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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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박근혜의 ‘법정’에서 ‘정치’로
    • 입력 2017-10-18 07:49:05
    • 수정2017-10-18 0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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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 연장과 재판 진행에 대해 정치 재판이라 비난하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고 국정 감사장에서는 이른바 ‘적폐’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의 적절성과 의미를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도 자신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판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재판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아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6개월간 법정에서 발언을 자제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투쟁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과도한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에 구속 시한을 정한 것은 선고 판결 이전에 피고의 방어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예방을 위한 것인데도 검찰과 법원이 무리하게 구속 기간을 연장해 ‘무죄 추정과 불구속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 결정 하루 전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서 조작’ 관련 발표도 오해의 소지가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들은 일정 부분 보장되는 권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정치보복’인지 여부도 규명해 나가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재판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는 역사가 법과 정치 사이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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