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그림 대작’ 조영남 유죄…“사기 해당”
입력 2017.10.18 (19:07)
수정 2017.10.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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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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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그림 대작’ 조영남 유죄…“사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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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8 19:09:01
- 수정2017-10-18 19:17:52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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