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대출 더 죈다…新 DTI·만기 제한 도입

입력 2017.10.24 (19:04) 수정 2017.10.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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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죄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DTI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계산에 넣어 추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대출 만기를 15년으로 가정해 DTI 계산에 넣기로 해 대출 한도는 더 줄게 됩니다.

내년 8월부터는 개인의 총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감안해 추가 대출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자영업자 대출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합니다.

일시적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고, 연체 가산금리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천만 원 이하를 10년 넘게 연체한 40만 명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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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대출 더 죈다…新 DTI·만기 제한 도입
    • 입력 2017-10-24 19:07:53
    • 수정2017-10-24 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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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죄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DTI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계산에 넣어 추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대출 만기를 15년으로 가정해 DTI 계산에 넣기로 해 대출 한도는 더 줄게 됩니다.

내년 8월부터는 개인의 총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감안해 추가 대출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자영업자 대출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합니다.

일시적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고, 연체 가산금리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천만 원 이하를 10년 넘게 연체한 40만 명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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