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원장 등 손해배상 소송…“허위사실 공표”

입력 2017.10.31 (06:15) 수정 2017.10.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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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어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소장에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KBS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지난 2009년 5월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노무현 前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백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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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국정원장 등 손해배상 소송…“허위사실 공표”
    • 입력 2017-10-31 06:19:48
    • 수정2017-10-31 0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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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어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소장에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KBS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지난 2009년 5월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노무현 前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백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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