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7.11.02 (07:32)
수정 2017.11.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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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 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한국 롯데에 투자하고도 이자와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前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 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 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한국 롯데에 투자하고도 이자와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前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 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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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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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2 07:40:13
- 수정2017-11-02 07:51:42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 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한국 롯데에 투자하고도 이자와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前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 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 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한국 롯데에 투자하고도 이자와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前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 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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