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부른 ‘과적’…“5톤 화물차에 드럼통 196개”

입력 2017.11.03 (19:04) 수정 2017.11.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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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3명이 숨진 경남 창원의 폭발 사고는 기름통을 싣고가던 화물 트럭이 `과적`과 `법규 위반`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과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트럭은 5톤으로 최대 5.5톤까지 실을 수 있지만, 윤활유와 드럼통 196개 등 약 7.8톤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를 2.3톤 초과한 `과적`이었습니다.

또,`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차량용 윤활유`와 같은 `제4 석유류`는 6천 리터 이상 운반할 경우, `탱크로리`와 같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화물트럭을 이용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심지어,화물 트럭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운반하면서,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름통`은 `폭탄`이 돼 버렸습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윤활유 외에 `시너` 등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도 함께 싣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폭발한 물질의 성분 분석과 브레이크 등 트럭의 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숨진 화물차 운전자의 나이가 고령인 76살이어서, 건강 상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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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부른 ‘과적’…“5톤 화물차에 드럼통 196개”
    • 입력 2017-11-03 19:05:37
    • 수정2017-11-03 1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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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3명이 숨진 경남 창원의 폭발 사고는 기름통을 싣고가던 화물 트럭이 `과적`과 `법규 위반`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과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트럭은 5톤으로 최대 5.5톤까지 실을 수 있지만, 윤활유와 드럼통 196개 등 약 7.8톤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적재 무게를 2.3톤 초과한 `과적`이었습니다.

또,`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차량용 윤활유`와 같은 `제4 석유류`는 6천 리터 이상 운반할 경우, `탱크로리`와 같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화물트럭을 이용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심지어,화물 트럭에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운반하면서, 안전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름통`은 `폭탄`이 돼 버렸습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윤활유 외에 `시너` 등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도 함께 싣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폭발한 물질의 성분 분석과 브레이크 등 트럭의 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숨진 화물차 운전자의 나이가 고령인 76살이어서, 건강 상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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