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 피의자 부인 영장 신청…“남편 범행 알고 있었다”

입력 2017.11.03 (19:05) 수정 2017.11.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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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부인 정 모 씨에 대해 존속살인 공모혐의를 적용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당초와 달리 남편의 범행 사실을 지난달 21일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 새벽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김 모 씨의 부인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조사에서 말을 바꿔 남편의 범행 사실을 지난달 21일 밤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피의자 아내) : "(남편 범행 사실 모르셨어요?) ……."

정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남편 김 모 씨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남편이 실제로 범행을 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또 남편이 범행에 앞서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입국하면서 가져온 태블릿 PC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태블릿 PC에서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과 국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아니라 남편이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입국 당시 가지고 있던 우리 돈 2천7백만 원 상당의 뉴질랜드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남편 김 씨가 범행 후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빼낸 8천만 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존속살해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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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살해’ 피의자 부인 영장 신청…“남편 범행 알고 있었다”
    • 입력 2017-11-03 19:08:02
    • 수정2017-11-03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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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부인 정 모 씨에 대해 존속살인 공모혐의를 적용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당초와 달리 남편의 범행 사실을 지난달 21일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 새벽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김 모 씨의 부인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조사에서 말을 바꿔 남편의 범행 사실을 지난달 21일 밤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피의자 아내) : "(남편 범행 사실 모르셨어요?) ……."

정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남편 김 모 씨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남편이 실제로 범행을 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또 남편이 범행에 앞서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입국하면서 가져온 태블릿 PC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태블릿 PC에서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과 국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아니라 남편이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입국 당시 가지고 있던 우리 돈 2천7백만 원 상당의 뉴질랜드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남편 김 씨가 범행 후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빼낸 8천만 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존속살해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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