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상납의혹’ 박근혜 방문조사 추진
입력 2017.11.05 (19:01)
수정 2017.1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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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과연 누구에게 건너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궁금한데요.
검찰이 실질적 수령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출석 방식이 아닌 서울구치소 방문 형태가 유력합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태세를 취하고 있어 검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과연 누구에게 건너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궁금한데요.
검찰이 실질적 수령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출석 방식이 아닌 서울구치소 방문 형태가 유력합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태세를 취하고 있어 검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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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뇌물 상납의혹’ 박근혜 방문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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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5 19:03:20
- 수정2017-11-05 1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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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과연 누구에게 건너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궁금한데요.
검찰이 실질적 수령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출석 방식이 아닌 서울구치소 방문 형태가 유력합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태세를 취하고 있어 검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과연 누구에게 건너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궁금한데요.
검찰이 실질적 수령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출석 방식이 아닌 서울구치소 방문 형태가 유력합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 태세를 취하고 있어 검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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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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