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7.11.12 (21:16)
수정 2017.11.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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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와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 7백여 곳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실태를 점검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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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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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2 21:17:35
- 수정2017-11-12 21:28:55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와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 7백여 곳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실태를 점검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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