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거부’ 환자 사망”…첫 합법 존엄사

입력 2017.11.22 (12:17) 수정 2017.11.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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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가운데 사망자 한 명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병세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명의료란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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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거부’ 환자 사망”…첫 합법 존엄사
    • 입력 2017-11-22 12:18:32
    • 수정2017-11-22 12:21:36
    뉴스 12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가운데 사망자 한 명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병세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명의료란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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