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 4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1.27 (06:41) 수정 2017.11.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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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40대 이 모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노린 목적외에 최순실에 대한 증오나 정치적 의도 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토요일 오후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했다 검거된 44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라씨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고 정치집회 등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최순실에 대한 증오나 정치적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 2천 4백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유라씨 자택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마필 관리사가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정 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일주일 전 쯤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 씨의 집 위치를 알아냈고 건물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전날 정 씨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최순실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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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 40대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7-11-27 06:43:55
    • 수정2017-11-27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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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40대 이 모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노린 목적외에 최순실에 대한 증오나 정치적 의도 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토요일 오후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했다 검거된 44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라씨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고 정치집회 등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최순실에 대한 증오나 정치적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 2천 4백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유라씨 자택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마필 관리사가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정 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일주일 전 쯤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 씨의 집 위치를 알아냈고 건물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전날 정 씨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최순실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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