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가구 수신료 2개월간 면제

입력 2017.11.27 (21:23) 수정 2017.11.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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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시내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면제 가구는 포항시로부터 지진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가구로, 지진 피해를 신고한 경우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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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피해 가구 수신료 2개월간 면제
    • 입력 2017-11-27 21:24:06
    • 수정2017-11-27 2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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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시내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면제 가구는 포항시로부터 지진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가구로, 지진 피해를 신고한 경우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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