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대법, ‘바늘 학대 사건’ 보육교사 무죄 외

입력 2017.11.27 (21:31) 수정 2017.11.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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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린이집의 이른바 '바늘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하급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바늘 학대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보육교사가 2014년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을 찌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2016년 방송평가’ KBS 1TV 1위 차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 TV 부문에서 한국방송 KBS 1TV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KBS 1TV는 100점 만점에 8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MBC가 85.69점, SBS는 84.8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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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대법, ‘바늘 학대 사건’ 보육교사 무죄 외
    • 입력 2017-11-27 21:32:42
    • 수정2017-11-27 2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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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린이집의 이른바 '바늘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하급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바늘 학대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보육교사가 2014년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을 찌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2016년 방송평가’ KBS 1TV 1위 차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 TV 부문에서 한국방송 KBS 1TV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KBS 1TV는 100점 만점에 8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MBC가 85.69점, SBS는 84.8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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