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정지’ 요청 각하
입력 2017.11.28 (21:24)
수정 2017.1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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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측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정지 신청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정지 신청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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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정지’ 요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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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8 21:25:57
- 수정2017-11-28 21:30:21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측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정지 신청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정지 신청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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