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빅토리아주, 안락사 합법화…2019년 시행

입력 2017.11.29 (20:31) 수정 2017.11.29 (2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 승인을 받아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2019년 6월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녹취> 질 헤네시(보건부 장관) :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안락사 합법화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잔여 수명이 6개월 미만인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빅토리아주에 최소 1년을 살았을 경우에만 약물을 요구할 수 있고,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운동신경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잔여 수명이 길어야 1년이라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안락사법안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지난 17일 표결 끝에 부결됐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도 그동안 10차례 이상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로벌24 주요뉴스] 빅토리아주, 안락사 합법화…2019년 시행
    • 입력 2017-11-29 20:31:36
    • 수정2017-11-29 20:50:09
    글로벌24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 승인을 받아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2019년 6월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녹취> 질 헤네시(보건부 장관) :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안락사 합법화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잔여 수명이 6개월 미만인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빅토리아주에 최소 1년을 살았을 경우에만 약물을 요구할 수 있고,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운동신경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잔여 수명이 길어야 1년이라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안락사법안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지난 17일 표결 끝에 부결됐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도 그동안 10차례 이상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