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개명…수사권 이관·폐지

입력 2017.11.29 (21:28) 수정 2017.11.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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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꿉니다.

국내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겠단 취지입니다.

수사권은 모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이 오늘(29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명칭을 '국가'와 '중앙'이라는 단어를 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보기관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도 삭제됩니다.

대국민 불법사찰 등 정보기관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집니다.

동시에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와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 조직, 방위 산업 침해, 경제 안보 침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보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은 직무에 추가해 북한 정보 수집 근거는 놔뒀습니다.

국정원은 또 인권 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정원에서 내려놓을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할 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 개혁을 당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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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개명…수사권 이관·폐지
    • 입력 2017-11-29 21:29:43
    • 수정2017-11-29 2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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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꿉니다.

국내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겠단 취지입니다.

수사권은 모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이 오늘(29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명칭을 '국가'와 '중앙'이라는 단어를 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보기관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도 삭제됩니다.

대국민 불법사찰 등 정보기관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집니다.

동시에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와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 조직, 방위 산업 침해, 경제 안보 침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보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은 직무에 추가해 북한 정보 수집 근거는 놔뒀습니다.

국정원은 또 인권 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정원에서 내려놓을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할 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 개혁을 당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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