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리포트] 캐나다, 항공기 연착·초과 예약 보상 논란

입력 2017.12.06 (20:39) 수정 2017.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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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갑작스러운 비행기의 연착으로 공항에 발이 묶이거나 여행 일정이 꼬이는 일은 종종 생기기 마련이죠.

캐나다의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잦은 비행기 연착으로 승객들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기 연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흥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리스 콘래드 씨는 지난 8월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런던으로 떠나는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기계적 결함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연착되더니 결국 결항된 겁니다.

콘래드 씨는 다음날 런던행 항공권을 다시 예약했고, 22시간을 기다린 끝에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녹취> 크리스 콘래드(승객) :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죠. 제 휴가 중 하루를 빼앗긴 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제공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자 콘래드 씨는 에어캐나다 측에 항의했지만, 다음번 항공권 예약 시 8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만 받았습니다.

에어캐나다 규정에는 항공기의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에게 식사나 택시 또는 호텔 투숙권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크리스 콘래드(승객) :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바스코샤 주에 사는 댄 라숀 씨는 에어캐나다 비행기를 탔다가 오버부킹의 이유로 출발 직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습니다.

에어캐나다 규정상 오버부킹으로 승객이 대체 항공편을 이용했을 때 도착시간이 원래보다 늦어지면 약 69만 원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요.

9시간을 기다려 다음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던 라숀 씨는 보상금 대신 할인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에 라숀 씨는 항의했고, 법정 싸움 끝에 에어캐나다가 요금규정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아 1,05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90만 원 정도를 보상받았습니다.

<녹취> "(에어캐나다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사의 규정을 어겨서 당신이 이길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승객의 권리를 담은 새 법안을 내년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크 가노(캐나다 교통부 장관) : "보상을 포함한 세계 최고 수준의 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 법안에 캐나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승객들은 항공기 연착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인데요.

과연 새 법안이 승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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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리포트] 캐나다, 항공기 연착·초과 예약 보상 논란
    • 입력 2017-12-06 20:42:15
    • 수정2017-12-06 21:00:59
    글로벌24
<앵커 멘트>

갑작스러운 비행기의 연착으로 공항에 발이 묶이거나 여행 일정이 꼬이는 일은 종종 생기기 마련이죠.

캐나다의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잦은 비행기 연착으로 승객들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기 연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흥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리스 콘래드 씨는 지난 8월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런던으로 떠나는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기계적 결함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연착되더니 결국 결항된 겁니다.

콘래드 씨는 다음날 런던행 항공권을 다시 예약했고, 22시간을 기다린 끝에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녹취> 크리스 콘래드(승객) :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죠. 제 휴가 중 하루를 빼앗긴 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제공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자 콘래드 씨는 에어캐나다 측에 항의했지만, 다음번 항공권 예약 시 8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만 받았습니다.

에어캐나다 규정에는 항공기의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에게 식사나 택시 또는 호텔 투숙권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크리스 콘래드(승객) :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바스코샤 주에 사는 댄 라숀 씨는 에어캐나다 비행기를 탔다가 오버부킹의 이유로 출발 직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습니다.

에어캐나다 규정상 오버부킹으로 승객이 대체 항공편을 이용했을 때 도착시간이 원래보다 늦어지면 약 69만 원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요.

9시간을 기다려 다음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던 라숀 씨는 보상금 대신 할인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에 라숀 씨는 항의했고, 법정 싸움 끝에 에어캐나다가 요금규정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아 1,05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90만 원 정도를 보상받았습니다.

<녹취> "(에어캐나다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사의 규정을 어겨서 당신이 이길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승객의 권리를 담은 새 법안을 내년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크 가노(캐나다 교통부 장관) : "보상을 포함한 세계 최고 수준의 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 법안에 캐나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승객들은 항공기 연착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인데요.

과연 새 법안이 승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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