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

입력 2017.12.07 (12:21) 수정 2017.12.07 (12: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
    • 입력 2017-12-07 12:23:29
    • 수정2017-12-07 12:29:52
    뉴스 12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