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입력 2017.12.12 (19:12) 수정 2017.12.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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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받은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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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 입력 2017-12-12 19:12:41
    • 수정2017-12-12 1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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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받은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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