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입력 2017.12.12 (19:11) 수정 2017.12.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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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해수부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수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달리 2015년 1월 1일로 임의로 확정했습니다.

또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특조위의 뜻과 무관하게 축소됐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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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공무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 입력 2017-12-12 19:11:52
    • 수정2017-12-12 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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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해수부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수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달리 2015년 1월 1일로 임의로 확정했습니다.

또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특조위의 뜻과 무관하게 축소됐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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