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내년부터 부활
입력 2017.12.15 (17:05)
수정 2017.12.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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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5년간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돕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5년간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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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내년부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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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15 17:07:27
- 수정2017-12-15 17:12:1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5년간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돕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5년간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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