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땅콩 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선고
입력 2017.12.21 (12:07)
수정 2017.12.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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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판결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제공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판결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제공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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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오늘 ‘땅콩 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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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1 12:07:40
- 수정2017-12-21 12:09:44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판결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제공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판결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제공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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