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 내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입력 2017.12.27 (12:17)
수정 2017.12.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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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생리대와 마스크도 제품 외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내년 12월부터는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내년 12월부터는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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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대·마스크, 내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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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7 12:18:15
- 수정2017-12-27 12:20:02

내년 10월부터 생리대와 마스크도 제품 외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내년 12월부터는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내년 12월부터는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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