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유지’·‘영장 기각’…희비 엇갈린 前 수석들
입력 2017.12.28 (12:05)
수정 2017.12.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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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란히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심리 결과 "기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도주 등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젓기적으로 상납받고 대기업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에도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은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나란히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심리 결과 "기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도주 등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젓기적으로 상납받고 대기업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에도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은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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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2-28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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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심리 결과 "기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도주 등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젓기적으로 상납받고 대기업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에도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은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나란히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심리 결과 "기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도주 등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젓기적으로 상납받고 대기업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에도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은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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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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