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덮친 크레인…“사고 전날 철거방식 바꿨다”
입력 2018.01.09 (21:18)
수정 2018.01.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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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는 전적으로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내렸습니다.
사고 하루 전날 철거 방식을 임의로 바꿨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70톤 짜리 이동식 크레인이 8차선 도로로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의 팔 부분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크레인 차량은 철거 폐기물이 쌓인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철거 전문 업자/음성변조 : "폐기물 잔재를 쌓아올려놓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반이 안정이 되어야할 것 아니야. 안정이..."]
크레인을 고정해주는 지지대는 펼쳐져 있지만, 크레인이 넘어진 쪽을 받친 지지대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톤 짜리 굴착기를 건물 5층 옥상으로 올리던 작업 도중에 지반이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당초 관할 구청 심의를 받은 건 굴착기가 건물 아래부터 철거해나가는 압쇄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엔 굴착기가 건물 위부터 부수며 내려오는 장비 양중 공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겠다며 이동식 크레인을 부른 겁니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승인해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위에 올라가 때려 부수면서 내려오니까 (빠르죠)... 빨리 철거가 끝나야 본 공사가 들어가니까."]
경찰은 사고 직전 경보음을 듣고도 작업을 강행한 크레인 기사에게도 과실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는 전적으로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내렸습니다.
사고 하루 전날 철거 방식을 임의로 바꿨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70톤 짜리 이동식 크레인이 8차선 도로로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의 팔 부분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크레인 차량은 철거 폐기물이 쌓인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철거 전문 업자/음성변조 : "폐기물 잔재를 쌓아올려놓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반이 안정이 되어야할 것 아니야. 안정이..."]
크레인을 고정해주는 지지대는 펼쳐져 있지만, 크레인이 넘어진 쪽을 받친 지지대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톤 짜리 굴착기를 건물 5층 옥상으로 올리던 작업 도중에 지반이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당초 관할 구청 심의를 받은 건 굴착기가 건물 아래부터 철거해나가는 압쇄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엔 굴착기가 건물 위부터 부수며 내려오는 장비 양중 공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겠다며 이동식 크레인을 부른 겁니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승인해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위에 올라가 때려 부수면서 내려오니까 (빠르죠)... 빨리 철거가 끝나야 본 공사가 들어가니까."]
경찰은 사고 직전 경보음을 듣고도 작업을 강행한 크레인 기사에게도 과실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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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덮친 크레인…“사고 전날 철거방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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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9 21:20:21
- 수정2018-01-09 22:01:19
[앵커]
지난달 서울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는 전적으로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내렸습니다.
사고 하루 전날 철거 방식을 임의로 바꿨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70톤 짜리 이동식 크레인이 8차선 도로로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의 팔 부분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크레인 차량은 철거 폐기물이 쌓인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철거 전문 업자/음성변조 : "폐기물 잔재를 쌓아올려놓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반이 안정이 되어야할 것 아니야. 안정이..."]
크레인을 고정해주는 지지대는 펼쳐져 있지만, 크레인이 넘어진 쪽을 받친 지지대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톤 짜리 굴착기를 건물 5층 옥상으로 올리던 작업 도중에 지반이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당초 관할 구청 심의를 받은 건 굴착기가 건물 아래부터 철거해나가는 압쇄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엔 굴착기가 건물 위부터 부수며 내려오는 장비 양중 공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겠다며 이동식 크레인을 부른 겁니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승인해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위에 올라가 때려 부수면서 내려오니까 (빠르죠)... 빨리 철거가 끝나야 본 공사가 들어가니까."]
경찰은 사고 직전 경보음을 듣고도 작업을 강행한 크레인 기사에게도 과실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는 전적으로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내렸습니다.
사고 하루 전날 철거 방식을 임의로 바꿨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70톤 짜리 이동식 크레인이 8차선 도로로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의 팔 부분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크레인 차량은 철거 폐기물이 쌓인 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철거 전문 업자/음성변조 : "폐기물 잔재를 쌓아올려놓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반이 안정이 되어야할 것 아니야. 안정이..."]
크레인을 고정해주는 지지대는 펼쳐져 있지만, 크레인이 넘어진 쪽을 받친 지지대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톤 짜리 굴착기를 건물 5층 옥상으로 올리던 작업 도중에 지반이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당초 관할 구청 심의를 받은 건 굴착기가 건물 아래부터 철거해나가는 압쇄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엔 굴착기가 건물 위부터 부수며 내려오는 장비 양중 공법을 쓰려고 했습니다.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겠다며 이동식 크레인을 부른 겁니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승인해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위에 올라가 때려 부수면서 내려오니까 (빠르죠)... 빨리 철거가 끝나야 본 공사가 들어가니까."]
경찰은 사고 직전 경보음을 듣고도 작업을 강행한 크레인 기사에게도 과실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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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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