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다른 대작 그림 판매로 또 기소돼
입력 2018.01.09 (21:17)
수정 2018.01.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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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다른 화가의 그림을 본인 작품이라고 판매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판매가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이번에도 사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입니다.
화투를 소재로 그린 조 씨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이라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놀림을 조 씨가 할 수 없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린 이 작품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대작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품 구매자가 조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고, 다시 수사에 나선 서울고등검찰청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이미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품 한 점당 10만 원 정도 지불한 대작 그림 21점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지난해, 다른 화가의 그림을 본인 작품이라고 판매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판매가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이번에도 사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입니다.
화투를 소재로 그린 조 씨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이라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놀림을 조 씨가 할 수 없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린 이 작품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대작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품 구매자가 조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고, 다시 수사에 나선 서울고등검찰청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이미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품 한 점당 10만 원 정도 지불한 대작 그림 21점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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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조영남, 다른 대작 그림 판매로 또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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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1-09 2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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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른 화가의 그림을 본인 작품이라고 판매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판매가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이번에도 사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입니다.
화투를 소재로 그린 조 씨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이라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놀림을 조 씨가 할 수 없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린 이 작품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대작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품 구매자가 조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고, 다시 수사에 나선 서울고등검찰청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이미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품 한 점당 10만 원 정도 지불한 대작 그림 21점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지난해, 다른 화가의 그림을 본인 작품이라고 판매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작 판매가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이번에도 사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입니다.
화투를 소재로 그린 조 씨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이라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놀림을 조 씨가 할 수 없고, 조 씨도 대작이라고 인정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8백만 원에 팔린 이 작품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대작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품 구매자가 조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고, 다시 수사에 나선 서울고등검찰청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이미 지난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품 한 점당 10만 원 정도 지불한 대작 그림 21점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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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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