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조사비 상한 ‘5만 원’…농축산 선물 10만 원
입력 2018.01.17 (07:14)
수정 2018.01.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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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게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되,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되,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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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경조사비 상한 ‘5만 원’…농축산 선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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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17 07:14:50
- 수정2018-01-17 09:46:08
공직자 등에게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되,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되,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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