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 소원 제기

입력 2018.01.17 (09:52) 수정 2018.0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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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청와대 주변 100m 이내에선 모든 종류의 집회나 시위가 법률로 금지돼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과 경호상 문제 때문인데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금지하는 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첫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개방됐습니다.

정문 앞 분수대에서도 각종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경찰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사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집시법 제11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사상 최초로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수십만 명의 인파가 행진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

미국 백악관 담장 앞에선 다양한 집회 시위가 열리는 점 등을 들어 청와대 앞 소규모 비폭력 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휴/참여연대 공익 법 센터 변호사 : "그 규제가 규모의 제한이나 방법의 제한이지 이렇게 절대적으로 아무 것도 못한다. 절대적 금지를 하는 예는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청와대 집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됩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점과 국가보안을 위해 여전히 집회 금지구역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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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 소원 제기
    • 입력 2018-01-17 09:55:37
    • 수정2018-01-17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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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청와대 주변 100m 이내에선 모든 종류의 집회나 시위가 법률로 금지돼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과 경호상 문제 때문인데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금지하는 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첫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개방됐습니다.

정문 앞 분수대에서도 각종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경찰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사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집시법 제11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사상 최초로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수십만 명의 인파가 행진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

미국 백악관 담장 앞에선 다양한 집회 시위가 열리는 점 등을 들어 청와대 앞 소규모 비폭력 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휴/참여연대 공익 법 센터 변호사 : "그 규제가 규모의 제한이나 방법의 제한이지 이렇게 절대적으로 아무 것도 못한다. 절대적 금지를 하는 예는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청와대 집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됩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점과 국가보안을 위해 여전히 집회 금지구역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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