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

입력 2018.02.05 (23:02) 수정 2018.02.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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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3일 만입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부분 뒤집혔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도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용 등이 제외된 결괍니다.

뇌물과 연결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결론났고,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삼성 측 인사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인재/삼성 측 변호인 :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이 상고심에서 철저한 법리다툼을 예고함에 따라 양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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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
    • 입력 2018-02-05 23:03:38
    • 수정2018-02-05 2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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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3일 만입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부분 뒤집혔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도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용 등이 제외된 결괍니다.

뇌물과 연결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결론났고,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삼성 측 인사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인재/삼성 측 변호인 :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이 상고심에서 철저한 법리다툼을 예고함에 따라 양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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