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준영·송기석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08 (12:07) 수정 2018.02.08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2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백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박준영·송기석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8-02-08 12:09:00
    • 수정2018-02-08 13:06:46
    뉴스 12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2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백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