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로고 도용 인형 등 2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적발

입력 2018.02.08 (19:21) 수정 2018.02.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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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평창 올림픽 패딩과 마스코트 인형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이 인기인데요.

올림픽 로고룰 몰래 써 상품을 만든 업체와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려던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창 올림픽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수입 가격을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부정 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수입품 16만 점, 시가 27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로고를 허락 없이 사용한 가짜 올림픽 캐릭터 인형은 8천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시가로는 1억 2천만 원 어칩니다.

또, 가짜 해외 상표 운동화 2천여 점, 밀수 운동복과 운동화 7백여 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수입 가격을 속여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동계 스포츠용품 수입업체는 의류 등 14만 9천여 점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21억 원을 내지 않으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에도 수출입 단계에서 화물검사와 온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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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로고 도용 인형 등 2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적발
    • 입력 2018-02-08 19:33:07
    • 수정2018-02-08 19:55:36
    뉴스 7
[앵커]

최근 평창 올림픽 패딩과 마스코트 인형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이 인기인데요.

올림픽 로고룰 몰래 써 상품을 만든 업체와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려던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창 올림픽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수입 가격을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부정 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수입품 16만 점, 시가 27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로고를 허락 없이 사용한 가짜 올림픽 캐릭터 인형은 8천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시가로는 1억 2천만 원 어칩니다.

또, 가짜 해외 상표 운동화 2천여 점, 밀수 운동복과 운동화 7백여 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수입 가격을 속여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동계 스포츠용품 수입업체는 의류 등 14만 9천여 점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21억 원을 내지 않으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에도 수출입 단계에서 화물검사와 온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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