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08 (19:26) 수정 2018.02.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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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3억 5천여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임 모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아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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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 입력 2018-02-08 19:42:44
    • 수정2018-02-08 1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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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3억 5천여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임 모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아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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