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 前 대통령 첫 재판 불출석
입력 2018.02.12 (21:11)
수정 2018.0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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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으며, 국선변호인 2명만 참석했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공소장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으며, 국선변호인 2명만 참석했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공소장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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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 박 前 대통령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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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2 21:14:07
- 수정2018-02-12 21:15:42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으며, 국선변호인 2명만 참석했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공소장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으며, 국선변호인 2명만 참석했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공소장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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