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1심 선고…쟁점은 결국 ‘삼성 뇌물’
입력 2018.02.13 (07:10)
수정 2018.02.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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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낳은 국정농단 사건.
그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최 씨 재판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
핵심은 뇌물수수입니다.
혐의 입증의 전제조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 여부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 씨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썼다는 승마 지원금 가운데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심까지 오면서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도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씨에게 어떤 논리가 적용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볼지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선 재판 방청권을 추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과 이 부회장 1심 선고 때보다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2.2대 1로 집계됐습니다.
[문병선/서울시 중랑구 :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어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낳은 국정농단 사건.
그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최 씨 재판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
핵심은 뇌물수수입니다.
혐의 입증의 전제조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 여부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 씨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썼다는 승마 지원금 가운데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심까지 오면서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도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씨에게 어떤 논리가 적용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볼지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선 재판 방청권을 추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과 이 부회장 1심 선고 때보다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2.2대 1로 집계됐습니다.
[문병선/서울시 중랑구 :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어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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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낳은 국정농단 사건.
그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최 씨 재판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
핵심은 뇌물수수입니다.
혐의 입증의 전제조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 여부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 씨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썼다는 승마 지원금 가운데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심까지 오면서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도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씨에게 어떤 논리가 적용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볼지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선 재판 방청권을 추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과 이 부회장 1심 선고 때보다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2.2대 1로 집계됐습니다.
[문병선/서울시 중랑구 :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어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낳은 국정농단 사건.
그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최 씨 재판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
핵심은 뇌물수수입니다.
혐의 입증의 전제조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 여부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 씨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썼다는 승마 지원금 가운데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심까지 오면서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도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씨에게 어떤 논리가 적용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볼지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기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선 재판 방청권을 추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과 이 부회장 1심 선고 때보다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2.2대 1로 집계됐습니다.
[문병선/서울시 중랑구 :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어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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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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