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 파업’ 노조 간부 징계 무효 확정

입력 2018.02.13 (19:28) 수정 2018.02.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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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들에게 KBS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엄경철 전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등 4명이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BS는 KBS본부의 파업이 경영권에 반대하는 것이라 불법이라며 노조 간부들을 징계했고, 1,2심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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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KBS 파업’ 노조 간부 징계 무효 확정
    • 입력 2018-02-13 19:34:58
    • 수정2018-02-13 1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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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들에게 KBS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엄경철 전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등 4명이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BS는 KBS본부의 파업이 경영권에 반대하는 것이라 불법이라며 노조 간부들을 징계했고, 1,2심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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