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벌금 3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13 (19:29)
수정 2018.02.13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찬우 의원 벌금 3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
- 입력 2018-02-13 19:35:58
- 수정2018-02-13 19:42:42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