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벌금 3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13 (19:29) 수정 2018.02.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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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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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우 의원 벌금 3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8-02-13 19:35:58
    • 수정2018-02-13 1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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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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