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공천 개입’ 재판에 국선변호인 지정
입력 2018.02.19 (17:09)
수정 2018.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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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13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전담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변호사를 오늘 지정하고, 오는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변호사를 오늘 지정하고, 오는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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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근혜 ‘공천 개입’ 재판에 국선변호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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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9 17:13:58
- 수정2018-02-19 17:26:47
지난 2016년 4.13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전담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변호사를 오늘 지정하고, 오는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변호사를 오늘 지정하고, 오는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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