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부영주택 벌점·영업정지

입력 2018.02.19 (17:09) 수정 2018.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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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의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점검에서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이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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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실시공’ 부영주택 벌점·영업정지
    • 입력 2018-02-19 17:15:30
    • 수정2018-02-19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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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의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점검에서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이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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